태국 국적 아내 통해 모집, 경찰 "불구속 입건…25명 모두 추방"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25명을 산청군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일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매달 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태국 국적 아내를 통해 태국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내를 통해 알게 된 태국인들에게 농촌 일자리를 연결해줬다고 A 씨가 진술했다"며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은 모두 추방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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