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부터 한 달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주요 앱마켓에 등록된 모바일앱 중 유료서비스와 '인앱(In-App) 결제'가 많은 게임, 동영상, 음악, 웹툰 등 분야에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반영한 상위 50개 앱이 점검 대상이다.
인앱 결제는 앱 이용 중 게임아이템, 콘텐츠 등 구매로 별도 요금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점검 사항은 고객센터 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 고지와 이용요금·대가·월정액 등 유료정보 불명시, 약관내 취소·환불규정·과금정책 등 미포함, 앱 내 서비스·월정액 서비스 해지기능 미제공 등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위법행위와 중요 항목 고지 관련 사항 등이다.
방통위는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모바일콘텐츠 이용 증가로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 미성년 자녀의 구매·결제 등과 관련한 민원도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작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10조380억원으로 전년대비 19.7% 늘었으며, 앱마켓 결제 관련 민원은 85만3천164건으로 43%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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