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되면 생보사 책임준비금 41조3천억 더 필요"

입력 2018-05-14 15:25   수정 2018-05-14 15:28

"IFRS17 도입되면 생보사 책임준비금 41조3천억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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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리스크리뷰…"초대형IB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우려"
"당국,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리스크 적극 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보험사에 대한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추가로 41조3천억원의 책임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석균 예보 연구위원과 이강욱 나이스 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14일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리스크리뷰 봄호에 '보험부채 시가평가의 영향 분석 및 시사점'을 기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축소된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역시 금리위험의 측정 기준을 강화해 자본 확충 압력을 키운다.
보고서는 생명보험사에서 공시한 2017년 말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를 바탕으로 이를 고려하면 책임준비금으로 약 41조3천억원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향후 할인율 변화에 따라 추가 자본 확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노 연구위원은 "금융 당국은 보험업권 규제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 확충 능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대해 유예사항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도 도입 과정에서 보험사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개별 보험사 재무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정리제도를 정비해 보험계약자 보호와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정책과 금융발전, 그리고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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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대형 IB 육성정책은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활용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은행과 자본시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을 완화해 혁신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초대형 IB의 여수신 업무과 확대되면서 투자은행의 기업금융 업무와 연계한 관계금융을 강화해, 골드만삭스처럼 저신용·저유동성 기업의 자금수요 확대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송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호 비대상 수신성 상품 취급 확대로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무건전성 지표도 적용 예외 등으로 위험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어 금융안정 관점의 위험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초대형 IB를 육성하기 위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IB에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발행 어음 업무를 허용하고, 8조원 이상이면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 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최대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조달 가능한 부채가 지표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험 수준을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은 기업금융 확대에 상응해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금융 당국 또한 금융안정 위험요인에 대응해 조기경보 지표 개발 등 자본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 김택동 차장은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차주 특성 및 리스크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저축은행 업권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보다 신용등급에만 의존해 개인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리스크요인에 대해 업권 및 당국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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