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崔 실형 확정돼도 당분간 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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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됐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주범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이기도 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함께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최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 남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하급심처럼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한다면 2심 선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정당국은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하더라도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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