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암표팔다 적발 기초수급자 타인 인적사항 도용

입력 2018-05-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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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암표팔다 적발 기초수급자 타인 인적사항 도용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야구장에서 암표를 팔다 적발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혐의(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김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본인의 문화누리 카드로 40% 싸게 구매한 입장권 6장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입장권을 장당 6천 원에 구매해 8천 원에 팔려 했다.
문화누리 카드는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야구장 입장권 등을 정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
김 씨는 본인을 포함해 일반인 6명과 야구장에 들어가려다 입장권의 수량과 인원 수가 맞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안요원에게 적발됐다.
김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려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했다가 추가로 입건됐다.
경찰은 김 씨가 할인받은 입장권을 상습적으로 판매해왔다는 보안요원의 진술을 참고로 여죄를 캐고 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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