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때 현금 건넨 60대 구속

입력 2018-05-15 08:17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때 현금 건넨 60대 구속
고무줄로 묶은 5만원짜리 20장 건네, 소문나자 후보 사퇴

(진주=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진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때 자신을 뽑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A(66)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사장 후보이던 지난 1월 14일 진주의 한 가게에서 대의원 B(47·여) 씨에게 '자신을 뽑아달라'며 5만원짜리 20장을 고무줄 2개로 묶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지역에서 새마을금고 선거를 둘러싼 현금 살포 소문이 퍼지자 A 씨는 선거를 앞둔 1월 말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B 씨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당시 돈을 받고 일주일가량 지나 A 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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