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고에도 사전 선거운동 한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18-05-15 08:34  

선관위 경고에도 사전 선거운동 한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수차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올해 3월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인천시 서구 모 산악회 관광버스에 타 인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지난달에도 서구 모 병원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선거구민이 참석한 지역 행사에서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기호를 선전하는 등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로 등록하더라도 병원 등 특정한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선거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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