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종업원 집단 강제탈북'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입력 2018-05-15 09:39   수정 2018-05-15 10:09

'북한 여종업원 집단 강제탈북'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강제 탈북'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는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 성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국적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당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이어서 민변 등 일각에서는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부인했다.
그러나 함께 탈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가 이달 10일 한 방송에서 "국정원 직원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건 2년여 만에 기획 탈북 의혹이 다시 불붙은 상태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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