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3%, 내부감사 부서 없어…내부감사 독립성도 취약"

입력 2018-05-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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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43%, 내부감사 부서 없어…내부감사 독립성도 취약"
삼정KPMG 조사…감사위원회 실무 이행에 한계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국내 전체 상장사의 절반가량은 내부 감사 부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회계법인 삼정KPMG가 15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을 보면 국내 1천941개 상장사 중 내부감사 부서가 아예 없거나 식별 불가능한 기업이 전체의 42.5%인 824곳에 달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26.21%(195개사), 코스닥 상장사는 52.55%(629개사)가 각각 내부감사 부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내부감사 부서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따라 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이 부서가 없으면 감사위원회의 실무 이행에 한계가 있게 된다고 삼정KPMG는 설명했다.
내부감사 부서는 감사위원회가 적절히 감독하도록 감사보고서나 감사행위로 드러난 취약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감사 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상장사는 5.8%(113개사)에 그쳤다.
반면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상장사는 40.4%(785개사)에 달해 내부감사 보고체계의 독립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스피 200대 기업에 속한 152개사 중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를 설명하는 방식(CoE·Comply or Explain)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기업은 14개사(9.2%)에 불과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핵심 원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되 여러 사정으로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자율적으로 공시하게 돼 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 내 내부감사 부서를 구성하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도 제정·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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