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학 안내영상 제작…앞면엔 한국어·뒷면엔 외국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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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자녀의 편입학이나 학교생활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다양해진다.
교육부는 한국 학교제도와 편입학 절차 등을 소개하는 입학 안내자료의 종류와 언어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 사는 아동은 국적과 관계없이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교 담당자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안내자료를 만들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입학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한 1장짜리 안내자료(리플릿)를 새로 만들었다. 이 자료에는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설명 내용이 담긴다.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관계자는 "그간 책자를 통해 학교제도를 자세히 설명했지만, 가독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앞면은 한국어로, 뒷면은 외국어로 된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어는 러시아어·몽골어·베트남어·아랍어·영어·일본어·중국어·캄보디아어·필리핀어·태국어 등 10개 언어로 돼 있다.
기존 안내책자인 '우리아이 학교보내기'에는 고등학교 입학,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등 최신 교육정보를 반영했다.
지난해 초등용 콘텐츠에 이어 개발한 중등용 영상 콘텐츠는 예비 중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중학교 편입학 절차와 학교생활 등을 소개하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형태(영어·일본어·중국어 자막)로 제작했다.
'우리아이 학교보내기'와 리플릿은 학교 외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많이 찾는 기관으로 배포한다.
영상물은 중앙다문화교육포털(nime.or.kr)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누리집(hub.knou.ac.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체류자격,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의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등록 증명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한국에 거주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초·중·고교에 편입을 신청할 수 있고, 난민이나 무국적 아동은 교육청별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내 다문화 학생은 10만9천387명이다. 이 가운데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은 2만73명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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