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처조카·노조위원장 지인이면 '합격'…SRT 24명 채용비리

입력 2018-05-15 12:00   수정 2018-05-15 12:02

사장 처조카·노조위원장 지인이면 '합격'…SRT 24명 채용비리

점수조작·면접 불참자도 합격처리…노조위원장 청탁 대가 1억 수수
경찰, 전 대표·인사팀장 등 13명 적발…'억울한 탈락자' 105명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신입·경력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등을 통해 수년에 걸쳐 20여 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SR 전 영업본부장 김 모(58) 씨와 전 인사팀장 박 모(47)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하고 이 회사 김복환 전 대표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수차례 이뤄진 SR의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방법으로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처조카를 부정 채용하도록 인사팀에 지시했고, 김 씨와 이 회사 노조위원장 등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특정인을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박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면접 전에 청탁 대상자 이름과 함께 누가 청탁했는지 나타내는 '영'(영업본부장), '위'(노조위원장), '비'(비서실), '수'(수송처장) 등 약자가 붙은 명단을 관리하며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청탁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면 점수가 더 높은 다른 지원자 수십 명을 무더기 탈락시키고, 청탁 대상자의 면접 점수를 높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청탁 대상자는 아예 면접에 불참하고도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SR의 부정 채용 때문에 이유 없이 탈락한 지원자가 총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조위원장 이 모 씨는 지인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박 씨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총 1억23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는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 수사권이 없어 아직 적용되지 않았지만, 검찰로 송치된 뒤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대표와 이 씨 등 불구속 수사 중인 이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들어간 뒤 SR이 외부 서류평가 점수표나 면접 채점표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어 향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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