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 서류 제출 쉬워진다…자동 전송 도입

입력 2018-05-15 11:14   수정 2018-05-15 11:41

수출신용보증 서류 제출 쉬워진다…자동 전송 도입
<YNAPHOTO path='C0A8CA3C00000153788EB28C00013035_P2.jpeg' id='PCM20160315008200727' title='한국무역보험공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신용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최대 7종의 증빙서류를 클릭 한 번으로 제출, 서류발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전에는 보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각각의 서류발급기관이나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했다.
공사는 행정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해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일부 심사서류를 기업이 제출하는 대신 직접 입수하고 있다.
연말까지 한국기업데이터와 기업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직접 입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산, 제도 정비를 완료한 내년부터는 법인인감증명서 등 당사자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4가지만 기업이 직접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출신용보증은 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로, 작년 말 기준 4천60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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