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개발공사가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실적을 계약평가에 반영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전남개발공사는 15일 국정 운영과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자 기존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을 계약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정부에서 인증한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사회 소외계층 기부실적을 우대하기로 했다.
제도 실행력을 강화하려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협상으로 이뤄지는 계약평가 시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산점(2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 이미 도입됐다.
다음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에서 계약 전년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이 계약 금액의 1% 이상인 기업을 우대하는 것으로 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공사·용역·물품 등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을 신뢰성 심사에 반영한다.
기부실적은 기업 매출액 대비 0.04%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지난해 전남개발공사 계약실적 기준으로 연간 279억원의 기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전남개발공사는 하반기부터 중앙 부처 건의 등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광완 전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지역 내 시설에 실질적인 기부 효과가 나타나도록 가점 배정 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하는 계약제도를 통해 소외계층이 도움을 받고 기부 문화도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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