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노사 채용비리 한통속…단골식당 주인 자녀도 부정채용

입력 2018-05-15 12:00   수정 2018-05-15 14:14

SRT 노사 채용비리 한통속…단골식당 주인 자녀도 부정채용

경찰 "청탁자 대부분 코레일·SR 관계자…고액연봉 직장 대물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채용 비리에는 전·현직 임원과 노조위원장까지 청탁에 연루됐으며 단골식당 주인 자녀까지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 대상자 대부분은 SR이나 코레일 관계자들로 드러나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안정적인 직장을 대물림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SR의 부정 채용은 대부분 채용 담당자인 전직 인사팀장 박 모(47·구속) 씨를 통해 이뤄졌지만, 청탁하거나 연루된 이는 김 모 전 대표를 비롯해 총 13명에 달한다.
김 전 대표는 처조카를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전직 영업본부장 김 모(58·구속) 씨는 주변인들 또는 노조위원장 등의 청탁을 받아 박 씨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이 가운데 기술본부장 박 모 씨는 단골식당 주인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접수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외국어 성적증명서를 직접 건네받아 인사팀장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영업본부장 김 씨는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키려 당초 3명을 뽑기로 했던 분야의 합격자를 5명으로 늘리도록 인사처에 지시했고,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 의결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김 씨는 한 청탁 대상자가 면접시험에 불참했는데도 마치 응시한 것처럼 허위 면접표를 작성하고 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위원장 이 모 씨는 지인 총 11명에게서 "2∼3번 (SR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자녀를 합격시켜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씨는 청탁 대가로 1억23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검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팀장 박 씨는 '윗선'들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움직였다. 서류 점수가 합격선에 들지 못한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상위권에 있는 다른 지원자 수십 명을 무더기로 탈락시키는가 하면 위탁업체에 평가를 맡긴 서류전형 순위까지 조작했다.
경찰은 "부정 채용 청탁자 대부분이 코레일 또는 SR의 가족이나 지인들이었다"며 "고액연봉의 안정적인 직장을 대물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김 전 대표 등이 2015∼2016년 청탁 대상자를 채용하기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탈락시킨 지원자가 총 1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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