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사전에 기표위치를 미리 정해 특정 의원을 구 의장으로 선출하려고 담합한 혐의로 부산 부산진구 의원 9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검찰 약식기소로 법원으로부터 150만∼3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진구의회 A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B 의원 등 의원 8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 판사는 "A 의원이 단독 출마한 뒤 과반수 투표로 당선된 점, 투표용지 대부분이 한쪽 구석에 표기된 점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사전에 특정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자는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의장 등은 2014년 7월 8일 제7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A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합의서에는 의장 선출이 계획대로 안 되면 짬짜미에 참여한 의원은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는다, 후반기에는 B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한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별도로 방법을 세워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실제 이탈표를 방지하려고 의원별로 투표용지 기표란의 상하좌우에 기표위치를 미리 정하고 투표해 약속대로 A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의장 선출을 담합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부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았다.
A 의장 등 9명은 지난해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300만 원을 선고받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