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기소…"댓글 50개에 2만3천번 공감클릭"

입력 2018-05-15 16:34   수정 2018-05-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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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기소…"댓글 50개에 2만3천번 공감클릭"
매크로, 타인 ID·휴대전화 동원해 여론 조작 혐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주도한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30·필명 '서유기')씨가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유기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앞서 기소된 드루킹 등 3명과 함께 재판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서유기는 드루킹 등과 함께 1월 17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천813회의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하는 등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조작 대상으로 삼은 보도는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성을 결정했다는 연합뉴스 기사로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등의 댓글에 공감을 클릭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킹크랩'이라 부른 매크로(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동원해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확보한 네이버 아이디 614개와 휴대전화(일명 잠수함)·유심칩 등도 범행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서유기는 경공모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드루킹이 차린 비누업체 '플로랄맘' 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등 드루킹 일당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유기의 혐의 사실은 지난달 17일 댓글 2개·600여회의 '공감'을 클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의 공소사실에 비춰 많이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드루킹 등 3명의 공소사실을 서유기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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