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靑인근 불심검문 제한적으로 행사해야"…경찰에 권고

입력 2018-05-15 17:42  

인권위 "靑인근 불심검문 제한적으로 행사해야"…경찰에 권고
민변 지난해 3월 진정 제기…"공권력 남용·기본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 인근의 불심 검문은 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경찰에 권고했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말 청와대 경호실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불심 검문 시 적법 절차를 따르도록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청와대 인근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들에게 인식 개선을 위한 직무교육을 하라고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민변이 지난해 3월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했다'는 제보를 접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경찰관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불심검문하거나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만 제한적으로 불심 검문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자의적으로 길을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정지시킨 후 행선지를 질문하는 식으로 검문한 것은 검문대상자 요건을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그간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정 없이 이어진 청와대 인근의 경찰 불심 검문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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