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점검단, 방문객 가장해 검사…"경찰 상주 등 보완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난달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에 의한 인질극이 벌어진 후에도 일부 국공립 초등학교에서는 방문자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가 초등학교 인질극이 벌어진 직후인 지난달 4∼11일 국공립 초등 558개교 학교보안관 근무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보면 10.7%인 60개교 학교보안관이 외부인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공무원과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방문객으로 가장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교보안관이 방문객의 방문목적·신분 등을 확인하는 출입 통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학교는 5개교(0.9%), 방문자 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학교와 방문증을 발급하지 않은 학교는 각각 9개교(1.9%)였다.
앞서 초등학교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은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생인데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고 속이고 교문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방문객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를 보면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신분증 확인이라는 기초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방문객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60개교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15∼16일 직무교육을 하는 한편 학교보안관실에 신분증 제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학교보안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보안관만으로는 외부인 무단침입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경찰관 상주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0일 발표한 학교 출입·보안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보안관 외 경찰관 1명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558명 중 46.4%(259명)가 "매우 찬성한다", 23.3%(130명)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 무단침입 재발방지를 위해 우선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39.96%가 '사전 약속된 경우만 출입을 허가하고 출입시간·절차를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꼽았다. 이어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및 외부인 출입 예방조치 강화'(16.85%),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인근 경찰서 등과 협조체제 구축'(10.39%) 등의 답변이 많았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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