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관실, 물류단지 특혜의혹 공무원 경징계 재심 요청

입력 2018-05-16 10:36  

대전시 감사관실, 물류단지 특혜의혹 공무원 경징계 재심 요청
송방망이 처벌 불복…시 인사위 민간위원 교체도 요구
"감사관실 강경 대응 이례적인 일, 사안 심각성 방증"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 감사관실이 물류터미널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린 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잘못된 행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의 심각성이 징계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관실은 또 재심에 참여할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교체를 시에 요구할 방침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는 지난 10일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 특혜의혹 관련 공무원 6명에게 모두 경징계를 내렸다. 2명에게 감봉 처분을 했고, 4명에 대해선 경고만 했다.
감사관실이 6명 전원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관실은 조만간 대전시에 재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분명하고, 명백한 법·절차 위반으로 개인의 재산피해가 심각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감사관실은 재심에 참여하는 인사위 민간위원들 교체도 함께 요청할 방침이다.
10일 열린 인사위원회에 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10명 안팎의 위원들이 참석했는데, 민간위원들이 주도적으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들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민간위원 교체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분석된다.
시청 안팎에서는 감사관실의 이런 움직임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감사관실이 징계를 요구한 6명은 2015년 5월 한 물류회사가 대덕구 신일동 일대 2만8천841㎡ 부지에 물류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데 관여했다.
이들은 물류단지 사업허가를 하며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개인의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업체 측은 공무원들이 내준 인허가를 근거로 땅 주인 6명에게 2만8천841㎡ 규모 토지를 강제로 사들였다.
추가로 땅을 수용하려는 데 반대한 주민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관련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관실 조사결과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사업허가·개인 땅을 강제 수용할 자격이 없었지만, 공무원들이 사업시행 인가를 먼저 내줘서 이를 근거로 개인의 땅을 강제로 수용했다.
업자들이 사들인 땅값의 시세 차익이 최소 100억∼200억원이 될 것으로 감사관실은 파악한다.
시 관계자는 "땅 한 조각도 없는 업자들에게 개인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내줬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과실이 명백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강제로 땅을 수용당한 개인 피해를 구제해 추후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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