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수도 유지·관리 의무화…수돗물 더 안전해진다

입력 2018-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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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수도 유지·관리 의무화…수돗물 더 안전해진다
환경부, 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수도사업 원칙·지자체 역할 등 명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화와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기반시설(인프라) 설치·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는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의 이송 과정에서 수질이 오염되고 누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 관망 교체 등 구체적 내용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가뭄 등에 대비해 관할 지역 내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보전해 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 사업의 원칙도 명시됐다.
아울러 더 내실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사후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진단 보고서가 허위·부실로 작성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 그동안 일반 수도시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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