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기체류 외국인에 사전 결핵검사 의무화 방침

입력 2018-05-16 11:12  

日, 장기체류 외국인에 사전 결핵검사 의무화 방침
"中 등 아시아 6개국 출신자들부터 우선 시행"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에 장기체류 예정인 아시아 출신 등 외국인에게 사전 결핵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외국인 장기체류 예정자들이 사증(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자국이 지정한 현지 병원에서 이 같은 검사를 받아 결핵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결핵 보균자가 늘어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관련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도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도 결핵 환자의 입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발적 신고제인데다 공항에서 체온 감지 장치를 이용한 검사로 결핵 환자를 모두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신문은 전했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 예정인 외국인을 사전 검사 의무화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일본에서 발병한 외국인 결핵 환자의 80%가 필리핀, 중국,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6개국 출신자"라며 정부가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조정하고 대상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사전 검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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