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법무부 "연약지반, 아파트 터파기 공사 탓"
인근 아파트 시공사 "인과 관계 연관 짓기 어렵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완공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건물 대지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원인을 두고 시공사 등 관계사들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와 청사 시공업체인 A 사는 16일 지반침하 현상의 원인을 '연약지반'과 '주변 대형 아파트 터파기 공사' 2가지로 추정한다.
서부지청이 건립된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는 해안 매립지로 예전에는 펄층이 분포돼 있던 연약지반이다.
시공사는 펄층 아래 암반층까지 철제 말뚝(파일)을 박은 뒤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건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건물 외부 부지의 경우는 펄층의 영향을 받아 침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 송도 매립지의 경우 벌써 20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침하가 일부 관찰된다"면서 "흙 다짐 작업을 잘해도 매립지에서 일부 침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공사는 이번 침하가 건물 서편에 집중돼있고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 최대 15㎝ 이상 침하가 관찰되는 점 등으로 미뤄 외력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외력이 청사 서편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아파트 터파기 공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1개 동 3천196가구가 들어설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공사가 기존 서부지청보다 터파기 공사를 깊게 하면서 서부지청 아래 펄층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 관계자는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렵겠지만 복합적 원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파트 시공사인 P사는 지반 침하와 터파기 공사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P사 측은 "터파기가 문제면 공사장 쪽 보도블록에도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공사장 쪽은 문제가 없고 길 건너 청사에만 왜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이라면서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검찰청사가 촉박하게 지어지는 바람에 부실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법무부는 2015년 10월 말 착공한 부산지검 서부지청 건물의 준공일을 2017년 2월로 예정해 16개월로 촉박하게 잡았다가 준공이 지연되자 개청을 6개월 정도 미뤄 지난해 9월 공사를 완료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24개월이 걸렸는데 건물 설계 당시의 권장 공기인 28개월보다도 짧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건물이 바로 옆에 있는 부산지법 서부지원 건물보다 1년 늦게 착공했는데 동시에 개원할 목적으로 공기를 재촉했던 것이 부실의 원인일 수도 있다"면서 "연약 지반에 건축하는 것인데도 다른 검찰청사 공기와 비교해 볼 때 짧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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