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속도전'에 일부 반발…드루킹 특검법안 이견도

입력 2018-05-16 12:04   수정 2018-05-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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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속도전'에 일부 반발…드루킹 특검법안 이견도

'특검·추경 18일 동시처리' 불투명
예결위, 추경안 심사 본격화…상임위별 심사도 진행
평화, 추경 심사 상임위 보이콧…여야, 특검 규모·기간 갈등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연정 기자 = 국회가 16일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가 추경과 드루킹 특검법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추경 처리 시점을 두고 일부 반발이 있는 데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는 오전 10시 20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의 막을 올렸다. 또 정무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도 일제히 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추경안을 심의했다.
예결위와 상임위의 추경안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18일 본회의 처리'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상임위 예비심사 후 예결위 심사'라는 통상의 절차대로 할 경우 '18일 처리'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을 상임위 예비심사 시한으로 지정한 상태로 예결위 소위 진행 시까지 상임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상임위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예결위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18일 오후 9시로 잡혀있는 만큼 그전까지 추경안을 의결해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종합질의를 완료하고 17일 소위를 통해 증·감액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이 18일 처리에 반대하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고, 다른 당 일각에서도 '졸속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실제 추경안 심사 및 처리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가 바로 산회하기도 했다. 산업위 소관 부처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지원 등 이번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1조9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돼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추경안 심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야당 간사인 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국회의장이 상임위 예산심의권을 박탈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를 거부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추경 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아직 회의 일정도 안 잡혔다.

나아가 추경이 특검법과 연계돼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여야는 드루킹 특검의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대상은 합의했으나, 특검 규모나 수사 시기 등 세부사항에서는 계속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수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곡동 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검사 10명 등이 30일(1회 15일 연장가능) 수사하도록 했고, 최순실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등이 70일(1회 30일 연장가능)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드루킹으로 특검대상이 한정돼 있으면 그에 맞는 규모와 기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드루킹 게이트는 증거가 상당 부분 사라진 만큼 수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도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하면서 특검법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당초 합의한 대로 '특검과 추경의 18일 동시 처리'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특검과 추경 처리가 불발되고, 이로 인해 여야 대치가 다시 불거지면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가 다시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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