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 북중접경 중국 단둥시, 부동산투기대책 발표

입력 2018-05-16 12:08  

'집값폭등' 북중접경 중국 단둥시, 부동산투기대책 발표
외지인 집값 50% 계약금 납부·2년간 판매금지 실시
현지 부동산업자 "북미정상회담 합의하면 또다시 폭등"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북중접경 도시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가 최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투기대책을 발표했다.
16일 중국 동북신문망(東北新聞網) 등에 따르면 단둥시는 북한 비핵화 논의에 따른 향후 개혁개방을 기대하면서 한몫을 챙기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외지 투기꾼에 대해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단둥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외지인의 부동산 매입 제한조치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의견'은 압록강변을 포함해 북한과 인접한 랑터우(浪頭)신도시 내 새로 지은 주택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 및 등록 후 만 2년이 지난 뒤에야 되팔도록 했다.
또 랑터우신도시 내 주택을 구입한 외지인에 대해 전체 금액의 5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시 당국은 즉시 제한조치를 시행하며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던 부동산거래박람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국이 강력한 투기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지난 3월 말 이후 외지인들의 투기로 단둥의 부동산가격이 2배 이상 치솟았기 때문이다.
단둥의 부동산중개업자 장쉬 씨는 지난 14일 랑터우신도시에 있는 압록강이 바라보이는 아파트를 약 80만 위안(약 1억3천559만원)에 판매했는데 2주 전 불과 48만 위안(약 8천135만원)이던 매물이었다.
주민들은 지난 3월 이후 신도시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당 3천 위안(약 50만8천원)에서 8천 위안(약 135만6천원)으로 폭등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부동산 매입자의 다수는 외지인들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 동부 저장(浙江)·푸젠(福建)성에서 왔으며, 심지어 대만에서 온 사람도 있다"며 "비행기로 날아와 아파트 한 층 전체를 매입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달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지도자의 정상회담이 합의에 도달하면 또다시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단둥 부동산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자 최근 랴오닝성 주택건설청·단둥시 주택건설국이 합동으로 감독·조사활동을 벌여 당국의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낳기도 했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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