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돌산읍 등 일부 지역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돼 내려졌던 패류 채취 금지조치가 50일 만에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14일 기준 시료를 조사한 결과 여수지역 해역에서 패류독소(기준치 0.8㎎/㎏)가 검출되지 않아 이날부터 채취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채취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돌산 앞바다 등에서 홍합 1천900여t이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에서는 돌산 앞바다 등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기준치를 넘는 독소가 검출돼 3월 28일부터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했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 체내에 쌓이는 독성물질이다.
패류독소를 축적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입 주위가 마비되고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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