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E200000161556FEC600000022F_P2.jpg' id='PCM20180202000637005' title=' ' caption='한국콘텐츠진흥원 사옥 [콘텐츠진흥원 '상상발전소'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콘텐츠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콘진원 산하 콘텐츠공정상생센터는 접수되는 저작권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1800-5455)와 협력해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예술활동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는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조해 피해 구제 처리를 지원한다.
콘텐츠공정상생센터는 콘텐츠업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삼분원 5층에 문을 열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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