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이어 채용비리 연루…성세환 전회장 법정출석

입력 2018-05-16 14:25  

시세조종 이어 채용비리 연루…성세환 전회장 법정출석
부산시 전공무원 아들 채용청탁·지시 혐의…다른 채용비리 재판 증인 출석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세환(66) BNK금융지주 전 회장이 부산은행 채용비리에도 연루돼 법정에 섰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12년 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 첫 재판에 성 전 회장은 함께 기소된 정모(63) 전 부산은행 수석부행장, 송모(63)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과 출석했다.

2012년 당시 부산은행장이던 성 전 회장은 부산은행이 부산시 금고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송 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뒤 송 씨의 아들이 신입 행원 공채 1차 전형에서 불합격하자 정 씨로 하여금 합격시키도록 청탁·지시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됐다.
수석부행장이던 정 씨는 송 씨에게 별도의 채용청탁 전화를 받고 성 씨에게 내용을 전달한 뒤 송 씨 아들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다.
정 씨는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성 전 회장은 정 씨의 검찰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씨 역시 부산은행에 아들 채용을 부탁하고 부정한 채용을 교사한 일이 없다며 혐의(제삼자 뇌물수수)를 부인해 다음 공판에서 성 씨 변호인 측과 함께 정 씨를 증인으로 세워 신문할 예정이다.
성 전 회장은 앞서 지난 1월 BNK 임직원의 거래처를 동원한 주식 대량 매수 행위로 BNK금융지주 주가를 8천원에서 8천330원까지 상승시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안 됨)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시세조종 혐의에 연루돼 회장직을 사임한 성 전 회장은 이번에는 부산은행 채용 비리에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부산은행 임원 등이 전 국회의원 딸과 전 은행장 외손녀를 부정채용 한 2015년 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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