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남자 교사가 제자에 성관계 요구"…경찰 내사

입력 2018-05-16 14:58   수정 2018-05-16 16:00

"부산의 한 남자 교사가 제자에 성관계 요구"…경찰 내사

"졸업 후에도 성관계 요구해 임신"…SNS서 공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여고 시절 교사로부터 성적 접촉과 함께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졸업 후에는 교사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했다는 내용의 글이 스승의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E4BDF33070004B6EA_P2.jpeg' id='PCM20170904004235044' title='남자 교사, 여학생 대상 성범죄 (PG)' caption='[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내사에 들어갔다.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페이스북의 한 페이지에 2016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A 씨가 작성한 글이 올라왔다.
글은 병원에서 보낸 임신 확정 문자메시지, 처방전 사진과 함께 공개됐다.
페이스북에 공개된 장문의 글은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B 교사를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A 씨는 이 글에서 "B 교사가 자신이 고3이었던 2015년 관광학과 면접 준비를 위해 야경을 보여준다며 차로 데리고 나간 이후 여러 차례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나를 모텔로 데려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졸업 후에도 성관계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20살 때 임신을 했다"며 "B 교사가 큰 병원을 데리고 다니며 낙태수술을 쌍꺼풀 수술에 비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A 씨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밝힌 C 씨는 페이스북에서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본 교사를 더는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부산시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은 SNS상에 논란이 일자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SNS에 떠도는 글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며 "피해자 면담은 마쳤고 진술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식 수사에 들어가면 교사가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B 교사는 이날 연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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