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노동법제 개선하라"

입력 2018-05-16 16:38  

시민사회단체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노동법제 개선하라"
서울고용노동청서 회견…각지 노동청·사업장 돌며 버스투쟁집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 노동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정부에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주민들이 노예나 머슴이 아니라 같은 노동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농축산어업의 경우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이나 휴식, 휴일에 대한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숙식비마저 회사로부터 강제 징수당하고, 그 액수 또한 과도한 경우가 많다"며 "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만큼 우리 사회가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이달부터 투쟁투어버스(투투버스)를 타고 주 2∼3회 각 지역 고용노동청과 '악질'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투투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인권을 국정운영의 가치로 삼는다는 정부라면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잘못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업주들 역시 이주노동자들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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