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를 위해 올해 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절근로자는 결혼 이주 여성의 친정 가족이나 이웃을 초청해 최장 3개월간 영농현장에 취업시키는 제도다.
지난달부터 입국 중인 계절근로자 국적은 베트남 47명, 중국·캄보디아·필리핀 각 1명이다.
이들은 3개월간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들어왔다. 최저임금을 적용해 하루 6만240원 이상의 품삯을 받는다.
군은 이들이 계약 기간을 채우고 모국에 돌아갈 때 1인당 40만원씩 항공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은에는 2015년과 이듬해 30명, 지난해 40명의 계절근로자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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