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로 도심 불법 주·정차 막는다

입력 2018-05-16 17:54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로 도심 불법 주·정차 막는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개정…주거지역 주차장은 오후 9시부터 12시간 무료
천안시 "무질서한 주·정차 줄어들고 도로 기능 정상화 기대"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지역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 최초 30분간은 요금을 받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내 주차를 유도해 주변 불법 주·정차를 막고, 주차장 인근 상가에 잠깐 볼일을 보러 온 운전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천안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 주차, 월 정기주차요금 주·야간권 폐지 및 통합 운영, 주거지역 주차장 야간시간 무료 주차 등이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과 상인회에 위탁·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15곳에서는 입차 후 30분의 요금 500원을 받지 않는다.
주차료는 30분 후부터 부과된다.
월 정기 주차요금은 주간권(4만∼8만원)과 야간권(3만∼6만원)으로 나눠 운영됐는데, 이런 주야 구분을 없앤다.
월 정기권(4만∼8만원)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
또 상업·환승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받는다.
천안시내 공영주차장은 모두 59곳이고 주차면 수는 4천892대다.
이 가운데 유료 주차장은 15곳(주차면 수 1천74대)이다.
아울러 남산중앙시장 제1·2주차장, 공설시장 주차장, 문성동 공영주차장, 성정5단지 시장주차장, 영성동(중앙시장) 주차장 등 6곳에서는 상인과 고객에게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 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고 도로 기능이 정상화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천안시는 기대했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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