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현직 시장임에도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는 의왕·과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일 신 의원이 '김성제 시장 탈당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김 시장 부부가 마치 비리로 조사받아 처벌받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지난 8일 수많은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허위사실이 공표된 기사를 링크해 문자를 받은 유권자들이 김 후보의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성 범죄"라면서 "김 후보가 그동안 특정 단체로부터 고소와 고발을 당했지만 정작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다.
민선 5기에 이어 6기 재선에 성공한 김 전 시장은 의왕시의 계약직 채용비리 의혹 등의 이유로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지난달 26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자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인 신창현 의원이 공천 갑질과 횡포를 부려 저를 기어이 컷오프 시켰다"고 주장한 뒤 지난 3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시장의 고소에 대해 신 의원은 "(내가 낸 성명은) 김성제 전 시장이 공천배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성명서였고, 성명서 발표는 의정활동 중 하나"라며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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