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다 VIP 우선?" 광주신세계 주차장 '얌체' 운영

입력 2018-05-17 08:00  

"장애인보다 VIP 우선?" 광주신세계 주차장 '얌체' 운영
접근성 좋은 지하 1층 VIP 전용…장애인 주차장 총 13면 '불과'
광주신세계 "장애인 주차장 폭·전체 대수 늘리겠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의 대표적인 대형 유통업체인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운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직장인 김모(38)씨는 어버이날을 앞둔 지난달 말 뇌경색으로 장애를 앓는 아버지를 모시고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지하 3층까지 내려간 데다가 주차장 폭이 좁아 아버지를 내리게 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주말이라 차가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접근성이 좋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VIP, 임산부 전용 공간
으로 해놓은 것을 보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17일 광주 신세계와 광주 서구에 따르면 백화점 지상 3층과 지하 3층 등 총 6개 층 주차장 718면 중 장애인 전용 공간은 13면뿐이다. 1.8%에 불과하다.
지상 5면, 지하 2층 3면, 지하 3층 5면이다.

반면 지하 1층에는 VIP 고객을 위한 발레파킹 전용 공간 42면과 지하 2층도 대부분 여성·임산부나 발레파킹용이다.
주차장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대형 유통 시설은 전체 주차 시설의 2∼4% 범위에서 출입문과 가까운 구역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서구는 자체 조례로 신축 건물은 3% 이상 장애인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 신세계는 건물주인 금호 터미널이 소유한 전체 주차장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정 기준치에는 미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유스퀘어 문화관, 신세계백화점 지상·지하 주차장 등 총 1천614대 중 장애인 전용 공간은
2.93%인 48면이다.

서구는 이달 초 백화점 현장조사에서 장애인 주차공간 폭이 규정 3.3m보다 훨씬 좁은 2.5m에 불과한 점을 적발했다.
서구 관계자는 "과거에는 장애인 주차공간을 2.5% 이상 설치하도록 권고했다"며 "광주 신세계 건물은 1995년 지어져 199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편의증진법이나 2010년 이후 마련된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광주 신세계는 장애인 주차장 13면 중 규정보다 비좁은 8면의 폭을 늘릴 방침이다.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건축 당시 규정은 지켰으나 장애인 고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금호 터미널과 협의해 백화점과 유스퀘어 문화관(417면)의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비율이 각각 3% 이상이 되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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