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수련원 이용 충북도의원 3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

입력 2018-05-16 18:14  

제주수련원 이용 충북도의원 3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도교육청 제주수련원을 편법 이용한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의원 3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종욱, 정영수, 박봉순 도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들 도의원 3명은 지난해 도교육청 산하 학생해양수련원 제주수련원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배당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주분원, 쌍곡휴양소 내 비공개 객실을 호화판 '펜트하우스'라며 김병우 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익위에 제소했다.
권익위는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 등 도의원 3명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편법으로 제주분원 객실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수련시설의 관행적인 운영 등과 관련, 김 교육감에게 주의 조치하고, 제주수련원을 휴가 때 무료로 이용한 것은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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