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자금을 불법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원장을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공익법인의 자금 8억여 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공익법인은 장학재단으로, 성남교육지원청이 주무 관청이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재단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성남교육지원청의 경고를 받은 뒤 인출한 자금을 되돌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무단인출로 보기는 모호하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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