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매달 60만원 지원

입력 2018-05-17 09:10   수정 2018-05-17 18:05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매달 60만원 지원

정부 '현장안착 지원대책'…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추가지급
유연근로제로 충격 최소화…특례제외 21개 업종 노동방식 표준모델 보급

<YNAPHOTO path='AKR20180516197600004_01_i.jpg' id='AKR20180516197600004_1301' title='노동시간 단축(PG)' caption='[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 직후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조기 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 채용을 늘릴 경우 신규 채용 노동자 인건비와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일정 기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다양한 고용 장려금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또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에서 가산점을 주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 시행한다.
과거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으나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등 21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노동 방식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2주 또는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14만∼18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함에 따라 산업 재해가 줄고 노동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될 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 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 "노동시간 단축, 삶의 질 개선ㆍ일자리 창출까지"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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