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오피스텔 15층에 '대마 숲' 꾸며 재배…3명 구속기소

입력 2018-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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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오피스텔 15층에 '대마 숲' 꾸며 재배…3명 구속기소
전문 생육시설 갖추고 1억2천만원어치 팔아…SNS에 광고까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수도권 도심의 주거용 건물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 주거용 오피스텔 안에 대마 약 300주를 재배하면서 88회에 걸쳐 약 1억2천만원 상당(813g)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약 600가구가 사는 도심 오피스텔 15층에 약 150㎡ 규모의 실내 생육시설을 갖춘 뒤 수경재배 방식으로 대량의 대마를 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벽면을 은박 단열재로 차폐하고, 자동 타이머가 설정된 조명과 커튼, 수로를 갖추는 등 전문 시설을 갖췄다"며 "수사관들이 야간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 자정 무렵 커튼이 자동으로 열려 깜짝 놀라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딥 웹'이라고 불리는 일반적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고 추적도 어려운 비밀 웹사이트에 대마 판매 글을 올리는 것은 물론, 유튜브나 트위터 등 일반 인터넷 서비스에도 버젓이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찾았다.
대금 결제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받아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했고, 구매자가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 등으로 대마를 전달했다.
마약류 거래 게시글을 모니터링하던 당국의 추적에 결국 꼬리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마약류 판매를 광고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이를 단서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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