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0% 더 내놔라" 리베이트에 혈안된 아파트 동대표

입력 2018-05-17 10:09  

"공사대금 10% 더 내놔라" 리베이트에 혈안된 아파트 동대표
1천500만원 받고 협박까지…업자와 동대표에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추가 리베이트까지 요구한 아파트 동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1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증재와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승강기 업체 대표 B(61)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승강기 부품 공사업체 선정 심사평가자였던 A씨는 2016년 7∼8월 B씨에게서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씨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3천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부품가격 부풀려서 입찰한 것 다 안다. 다른 감사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겠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37회에 걸쳐 B씨가 과다한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1천500만원을 건넨 혐의 외에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2회에 걸쳐 회삿돈 2억4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등의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거래처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는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 역시 금품을 증재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금품 교부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회사 계좌로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