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입력 2018-05-17 11:14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법 개정 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에도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세분화해 각각의 심사방법과 처벌 수준을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중소기업 간 협업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공동행위가 허용·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예외 인가 제도를 적용 제외 제도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친족 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신설하고 전속고발권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산업화 시기의 고도성장기를 배경으로 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개혁·갑질 근절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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