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펀드 조성…간편송금업체 200만원 이상도 송금

입력 2018-05-17 11:20  

드론산업펀드 조성…간편송금업체 200만원 이상도 송금
내년부터 블록체인·핀테크기술도 R&D 비용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 위한 시설투자액 세액공제 요건 완화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부터 블록체인과 핀테크기술도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뛰어난 드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 특화펀드가 조성되며, 토스와 같은 간편송금업체는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해 200만원 이상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유망창업기업의 해외 지점 설립 요건이나 자동차매매업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 옴부즈맨 건의과제 115건 중 38건과 혁신성장 지원단에 기업들이 건의한 과제 10건 등 48개 개선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이나 핀테크기술과 같은 10여 개 유망 신기술을 추가하는 등 세제혜택 대상 기술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1개 분야 157개 기술 R&D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사업화 시설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간편송금 핀테크업체들이 연내에 전자자금이체업에 등록, 200만원 이상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토스 등 간편송금 핀테크 업체들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업으로 등록돼 200만원 이내까지만 송금할 수 있다.
정부는 뛰어난 드론기술을 보유한 일부 기업들이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드론산업 투자에 특화한 민간펀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동차매매업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시 660㎡ 이상의 전시시설이 필요한데 3명 이상이 공동사용할 경우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5명 이상이 공동사용할 경우에만 완화가 가능했다.
정부는 유망창업기업들의 해외지점 설립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불법자금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과거 1년간 외화 획득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만 해외지점 설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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