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 '불량 소방시설 묵인' 소방관 공소사실 부인

입력 2018-05-17 11:56  

제천 참사 건물 '불량 소방시설 묵인' 소방관 공소사실 부인
변호인 "소방시설 불량, 점검 결과서에 기재할 내용 아냐" 주장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 2명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7일 오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의 심리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불이 난 건물의 일부 소방시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울려 중지 버튼이 눌려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점검 결과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 작동된 소방시설 내용만 기재해 결과적으로 점검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인은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으며 업무처리 관행이었다"며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할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 공소 사실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들 소방공무원이 2016년 10월 31일 스포츠센터 소방시설을 조사하 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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