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은 일관되게 '유죄'…3번째 위헌소송 진행중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식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엇갈리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모(2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현역병 입원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박 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으며 민간대체복무가 시행될 경우 이를 수행할 의사가 있어 입영 기피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해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 의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 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5/12/01/PYH2015120104660001300_P2.jpg)
하지만 하급심 법원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한 판결은 엇갈린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4단독 이승훈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21) 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만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우리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양심과 인격에 따라 집총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나 대신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병역법 제8조가 규정한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첫 무죄 판결 이후 83번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고 결국 모두 유죄로 실형을 살게 된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cms/2017/08/14/05/C0A8CA3D0000015DDF90382300185BBC_P2.jpeg)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5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3번째 위헌 심판이 예정돼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위헌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이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체복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을 수립하고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체 복무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