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곶자왈로 변한 밭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은 위법"

입력 2018-05-17 14:06  

제주지법 "곶자왈로 변한 밭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은 위법"
제주시 패소…"농지 여부는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지목이 밭이라도 실제 곶자왈과 다를 바 없는 땅에 대한 행정당국의 농지처분명령은 적법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주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2월 9일 제주시 구좌읍의 밭 3필지 5천650㎡를 매입,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해 2월 24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제주시는 2015년 하반기 박씨 소유 밭에 대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했고, 박씨의 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7년 9월 농지법 11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밭이지만, 취득 시기 한참 이전부터 농사에 쓰이지 않아 현재 '곶자왈' 상태여서 농지로 볼 수 없다"며 그달 21일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농지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밭(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이나 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거진 자연적인 숲이 조성돼 개간 등 인위적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영농이 불가능한 상태의 토지가 됐다"며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해 더 이상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거나, 추후 경작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사정은 농지법상 농지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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