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정 끝에 정년연장 등 5개항 합의…노조 찬반투표 거쳐 18일 확정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난항을 겪던 임금협상에서 2차 조정 끝에 잠정 합의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버스 노조 대표들은 16일 광주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 3.8% 인상, 호봉제 10호봉 신설(기존 9호봉), 무사고 수당 5천원 인상, 대형버스 운전원 정년 61세로 연장(기존 60세), 중형버스 근무제 1일 2교대 전환(기존 격일제) 등이다.
노조 측이 요구한 중형버스 근로자 계약 기간 1년 주기에서 65세까지 무기계약 보장 부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측은 애초 통상임금 10% 인상안을 요구했다가 2차 조정에서 3.8% 인상안을 수용했다.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 16일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4개월여 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빚었다.
지난달 25일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조정신청을 했으나 무산됐다.
이번 2차 조정 끝에 잠정 합의를 끌어내 우려됐던 시내버스 파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8일께 최종합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현재 10개 회사에서 999대의 버스를 운행 중이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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