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세계박람회장 인근 숙박업소들이 박람회장 부지에 건설 중인 고층호텔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장모(65) 씨 등 숙박업소 대표 7명은 A 건설을 상대로 전남 여수시 수정동에 건축 중인 호텔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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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장에서 "A 건설이 건축하고 있는 건물은 현재 영업 중인 숙박업소와 불과 10m도 채 떨어지지 않았다"며 "건물 높이도 83.3m(24층)로 조망권 침해율은 45∼93%까지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호텔 후면에 요트 수리소와 건물 전체의 특고압 전기실, 태양관 집열판 등 혐오시설이 설치되면 소음 피해와 진동, 악취, 전자파, 햇빛 반사 등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A 건설은 해양수산부가 2012년에 고시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2015년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후보자로 선정돼 호텔과 마리나, 휴양관광 등 해양레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 건설 관계자는 "최근에 소장을 접수했고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망권 침해나 진동 피해 등 숙박업소 대표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고 법무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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