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불법 자행…법원, 진주산업 제기한 행정소송 기각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로 구성된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협의체'는 17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한 진주산업의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의 허가 취소에 불복, 진주산업이 낸 행정재판의 첫 공판이 열리는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업체의 요구를 기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진주산업은 갖가지 불법을 자행했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는 허점이 많았다"며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진주산업은 반드시 폐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 북이면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인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지난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또 쓰레기 1만3천t을 과다 소각하면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환경부 유권 해석을 근거로 지난 2월 12일 자로 진주산업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진주산업은 즉각 청주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함께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사업장 폐쇄는 면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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