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기업인수' 후 130억대 횡령·배임 기업사냥꾼 징역형

입력 2018-05-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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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기업인수' 후 130억대 횡령·배임 기업사냥꾼 징역형
법원 "범행으로 직원들 임금 삭감 등 회사 피해 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1천억원대 매출 규모의 중견기업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기업사냥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토목설계 전문회사 A사 전 대표 박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박씨의 범행을 도운 최모(52)씨에게 징역 4년, 전모(41)씨와 김모(45)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비상장 회사를 인수한 후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1월 토목 엔지니어링 업체 B사 대표였던 박씨는 A사의 경영권 지분 70%를 B사 명의로 70억 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사 예금을 담보로 사채 55억 원을 조달해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환 기일이 불과 1개월밖에 되지 않는 초단기 사채를 끌어다 쓴 박씨는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용역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15억 원을 빼돌려 사채 상환에 사용했다.
2016년 1월에는 출자금 55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빼돌려 B사의 차입금 상환에 쓰고 지난해 3월에는 용역계약 선급금으로 12억 원을 또 빼돌려 차명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지난해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건실한 중견기업이던 A사는 현금성 자산이 151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급감하고 부채 비율은 480%까지 폭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급금을 빼는 수법 등으로 회사 자금을 직접 차용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회사에 줬다"며 "일반적인 횡령이나 배임보다 더 나아간 유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고 직원들도 급여가 삭감되는 등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피고인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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