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공천배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입력 2018-05-17 15:42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공천배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경선에서 1위를 하고도 공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학수 후보는 17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경선 승리자를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의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시·도당 의결사항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최고위가 이를 어기고 공천 승리자를 배제한 것은 스스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당이 지역에 이양된 공천권한을 침해하고 공천에 악행을 저지른 것은 적폐 청산과 촛불 정신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경선 승리자인 이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2, 3위를 했던 유진섭, 김석철 후보를 대상으로 재경선(21∼22일)을 치르도록 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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