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함안군, 군의원 가족 회사 부당 수의계약…징계요구"

입력 2018-05-17 16:57  

감사원 "함안군, 군의원 가족 회사 부당 수의계약…징계요구"
"고성군, 보전산지 내 축사 진입도로·주택건설 잘못 허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경남 함안군이 군의원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뒤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산 부산진구과 남구, 경남 사천시와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대표자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7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함안군은 지난 2014년 군의원 A씨의 배우자가 대표인 B사와 검암천 수해복구공사(7천100만원)와 함안천 수해복구공사(3천300만원)를, A씨의 직계비속이 대표인 C사와 별천마을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1억1천여만원)를 각각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함안군은 이 같은 수의계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C사에 대해 1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했다. B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잘못된 수의계약을 하고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B사는 이듬해인 2015년 함안군과 6천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4건을 더 체결할 수 있었다.
함안군은 이때서야 B사에 대해 3개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군의원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B사와 C사 모두 최소한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인 5개월에 못미치는 처분을 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함안군수에게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업무를 부당처리한 담당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1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남 고성군이 2016년 4월 보전산지 내 축사의 진입도로 개설과 2017년 3월 임업용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규정에 어긋나는데도 허가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고성군이 2014년∼2017년 10월 산지전용 허가에 따라 받아야 할 대체산림조성비 2억1천만원(21건)과 산지복구비 33억원(57건)이 미납상태인데도 방치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고성군수에게 산지전용 허가를 잘못 내준 담당자 1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대체산림조성비 등 미납금을 받아내라고 요구했다.
경남 사천시 감사에서는 7급 승진대상 의료기술직렬을 간호직렬로, 6급 승진대상 사회복지직렬을 행정직렬로 각각 변경해 2명을 부당 승진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사천시장에게 "승진대상 직렬로 선정되지 않은 직렬을 승진 임용하도록 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담당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