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사업조정' 잇단 불발…기업 사업 제동 '논란'

입력 2018-05-17 16:28   수정 2018-05-17 16:45

'상생법 사업조정' 잇단 불발…기업 사업 제동 '논란'

중기부 "상생법 소상공인 위한 것으로 문제 없어"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로 사업 추진 제동이 걸린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기업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자체는 취지와 집행 상 문제가 없어 개정 등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다만, 이행 과정상 기업들의 불편함 등을 고려해 일부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진기업은 DIY 전문매장 오픈 계획이 지역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중단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사는 미국 건자재 유통업체 에이스하드웨어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일반 소비자 대상 DIY 매장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1호점)을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2.6㎞ 부근에 있는 공구단지 상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유진기업은 소상공인들과 자율조정에 실패해 중기부로부터 3년간 사업을 연기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유진기업 측은 한계에 도달한 레미콘사업과 연관사업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꾀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이미 채용한 직원 처리 문제도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다른 기업인 KCC는 이미 인천과 울산에서 DIY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문제를 제기한 롯데쇼핑은 앞서 군산점 개점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지역 상인들과 상생펀드 조성을 합의했으나 군산시 3개 협동조합이 사업조정을 내는 바람에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받았다.
이들 3개 조합은 개점 3년 연기 또는 260억원의 상생기금 조성을 요청했다.
3개 조합은 롯데쇼핑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다가 전날 사업조정 신청을 철회하고서 재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롯데쇼핑은 애초 롯데몰 군산점이 사업조정 신청으로 상생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27일 오픈하게 된 것은 개장이 지연되면 채용된 직원과 영업을 준비한 상인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며 유통법과 상생법 적용은 기업에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상생법과 유통법은 취지와 성격 모든 측면에서 전혀 달라 개정이 고려돼야 할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법은 유통법과 취지와 성격이 다른 데다 지역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다만, 집행 과정에서 기업이 절차를 거처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어 개선할 방안을 찾아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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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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